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선택하는 금리나 상환방식 등에 따라 DTI가 최대 10%포인트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2007년 3월 DTI규제를 확대적용할 당시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이 세부 시행규정으로 마련해둔 탄력 적용 기준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적용된 DTI는 서울의 경우 50%, 인천·경기는 60%다. 그러나 탄력 기준에 따라 고정금리로 대출받거나 분할상환을 할 경우 기존 DTI에 각각 5%포인트씩 가산된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DTI 50%를 적용했을 때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만기 20년, 이자율 연 5.29%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4295만원이다. 이때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DTI60%까지 늘어나 2억9155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최고 5%포인트가 가산된다. 단, 모든 우대 조건과 가산항목을 다 받더라도 가산 상한선은 최대 10%포인트로 제한했다. 서울은 최고 60%, 인천·경기 지역은 최고 70%까지 가능한 셈이다. 또 DTI가 늘어나도 대출금은 집값의 5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시가 6억원을 초과하면서 소유권 취득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는 DTI 가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역으로 DTI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5%포인트까지 차감될 수 있고, 대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가 아닌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서류를 대체할 경우 또 5%포인트 차감된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탄력기준으로 오히려 신용등급 등이 까다롭게 적용돼 대출한도가 오히려 줄어들 여지가 많다”면서 “상환방식 등의 가산항목 선택으로 한도를 넓히고, 평소 신용등급 관리를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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