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내년 2월부터는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등록 차량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구급차나 소방차량 등은 앞서 오는 12월부터 하이패스 차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로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및 보훈, 119 구급 차량 등 통행료 감면차량은 당사자 탑승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로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에 본인 탑승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 인식을 통한 전자 증명시스템을 개발·적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 등의 고속도로 이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시간이 촉박한 응급환자 수송 차량 등의 운행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톨게이트 지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95만명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도로공사에 등록돼 있다. 이들 차량은 연간 3000만대, 구급차 및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은 약 165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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