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쩔쩔 맨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쩔쩔 맨 법무장관 후보자

기사승인 2009-09-17 17:52:01

[쿠키 정치]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다. “주민등록법은 그렇지만 나머지는 제가 (한게) 아니고 ….”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7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모두에 성숙한 법 질서 확립과 이를 위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는데 후보자 스스로 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 법무장관이 안지켰는데 국민이 지키겠느냐”는 추궁에 이렇게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부인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영선,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미 시인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소득세 탈루로 조세법을 위반한 데 이어 부동산 차명거래로 부동산실명거래법까지 최소 3가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 배우자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2002년 10월에 서울 이촌동 H맨션에 대해 36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돼 있었다”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동생이 매입한 뒤 이 후보자의 부인이 가등기한 걸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상 배우자가 동생 명의로 매입했다고 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도 “H맨션은 이 후보자 배우자의 동생 명의, 인천 구월동 J아파트는 배우자의 오빠 이름으로 돼 있는데 두 개 다 재건축 아파트로 무려 10년간 부인 이름으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었다”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왜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명의신탁에의한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또는 재산신고를 누락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처남이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처분할 것에 대비해 장모가 처 명의로 해놨다”며 “내 재산이 아니고 명의만 그렇게 된 것이다. 청문회 준비 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부동산실명거래법상 명의 명의 신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1997년 자녀의 고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만 인정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통한 조세법 위반과 명의신탁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법에 위반되는지는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다” “(본인이) 해당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그는 청문회 내내 재산과 관련된 질의에 쩔쩔 맸다.

한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뇌물 공여자인 박연차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다.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 대만 천수 이벤 전 총리도 아내가 돈 받았다고 했는데 노 전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질의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눈총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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