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21일 초과이익 환수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9일 1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상승한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간주하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집값 변동폭에 따라 같은 재건축 단지라도 초과 이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현행 방식 대신 ‘용적률 증가분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용적률이 100%인 저밀도 아파트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250%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면 용적률 증가분인 150%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따져 조합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 이후 실제 부과 사례를 봐가며 방식을 바꾸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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