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국책사업과 산학협력컨소시업 연구 과제 등을 맡으며 C씨(28) 등 2명의 대학원생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지급청구서를 허위 작성,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는 수법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교수는 학생들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자신이 관리하며 학생들 모르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대학에 몇년째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사실을 주목, 연구 인건비 등을 부당 청구해 가로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상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