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대기업들은 회사 출입문부터 보안 검색이 철저하다. 외부인은 허가 없이 드나들지 못하며 노트북 등 저장장치도 사전 등록돼 있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다. 삼성전자 수원, 기흥 공장의 경우 휴대전화 카메라를 봉인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또 모든 직원 PC는 USB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프린터에도 출력 기록이 남아 전 직원이 어떤 문서작업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안 조치의 하나로 복사가 안 되는 종이를 개발해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사원카드 인증을 거쳐야 문서 출력, 복사, 자료 스캔, 팩스 전송 등이 가능하다. 또 LG전자는 지난 4월부터 보안 강화 차원에서 보안규정을 위반한 직원에게 벌점을 부여하고 있다. 노트북에 암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방문객 관리 절차가 미흡할 경우 5점, 중요 문서를 방치하거나 개인 저장매체를 사용하면 10점, 저장매체 외부 반출과 비문관리 절차 위반시에는 15점이 부여된다.
한 철강업체에선 직원들의 문서 저장 한도를 100메가바이트(MB) 이내로 제한해 기술 관련 중요 문서의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또 직원들은 개인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노트북을 외부에 가지고 나가려면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기업들은 이 같은 보안 조치뿐 아니라 특허 등 지적재산권 형태로도 자사 기술 보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 사건은 일어난다. 대부분의 중요한 기술과 노하우는 사람의 머릿 속에 들어 있고 이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 유출의 80% 이상은 전·현직 직원에 의해 이뤄진다.
첨단기술분야의 경우 직원들이 동종 업계로 *년간 이직을 금지한다는 서약서를 받기도 하지만 협력업체에서 기술유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협력업체의 전직 최고경영자(CEO)와 간부들이 햅틱폰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사건을 겪었다. 본사 직원이 아니라 협력사에서 구멍이 생긴 것이다. 입건된 일당은 입사 전 “업무상 알게 된 핵심기술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각서를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LG전자도 에어컨 금속표면처리 기술을 공동 개발한 벤처회사의 전직 연구원이 중국 업체에 기술을 넘기려다 적발된 사건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든 협력사에 본사 수준의 보안 대책을 강요하기는 어렵다”며 “핵심 기술을 가진 업체 위주로 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 기업들도 기술유출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 샤프는 LCD 장비업체가 납품할 때 공장 입구까지만 가져오도록 하고 생산라인에선 본사 직원이 직접 운반한다. 장비 설치에 문제가 생겨 납품업체 기술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눈을 가린 채 데려오고 주변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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