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디도스 공격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 패턴의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금융기관은 24시간 사이버 침해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매년 1회 이상 모의훈련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SO)를 임명하고 매년 금융정보 보호계획을 세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4분기에는 은행, 내년 상반기에는 증권사·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들 회사의 대응 능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융보안연구원 등에 ‘금융정보보호 아카데미’ 등 10여개의 교육 과정을 개설, 연간 2000명의 금융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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