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 7월 7일부터 지금까지 3개월여 동안 학원 불법운영에 대한 신고 건수는 모두 4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불법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포상금을 준 것은 76건이고 지급한 금액은 3369만4000원이었다.
이는 학파라치제를 시행한 지 한 달째인 지난 8월 5일의 100만3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33배나 늘어난 것이다.
포상금 지급액을 지역별로 보면 포항 1567만원(33건), 경주 640만원(14건), 구미 517만2000원(12건), 경산 337만6000원(10건) 등이다.
이와 함께 신고 종류별로는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4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43건, 수강료 초과 징수 41건, 교습시간 위반 1건 등이 뒤를 따랐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인 것과 신고 추세를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 학파라치 포상금 지급액은 7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7월부터 학원단속 보조요원 6명이 포항과 구미 등에서 활동하면서 학원의 불법운영을 단속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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