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관련해 발명하면 보상금 준다

공무원 직무관련해 발명하면 보상금 준다

기사승인 2009-11-17 11:37:00
[쿠키 사회] 앞으로 경북도에 소속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직무발명)을 하면 도에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

경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가 의회에 낸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하고 그 특허권이 도에 양도되면 도지사는 특허권 1건마다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도가 발명자로부터 양도받은 도유(道有)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품을 유상으로 외부에 처분하면 처분수입금의 ½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무상으로 처분할 때도 유상처분 수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½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이 경북도가 ‘특허권 등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통지 없이는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도지사가 발명자로부터 양도받은 도유특허권을 처분할 때는 해당 내용과 처분보상금 등의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은 발명진흥법 등의 개정 시행에 맞춘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 지역의 산업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열리는 제237회 도의회 2차 정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김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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