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포항지역 모 병원장인 임씨 등은 2006년 8월~2006년 10월 기기 노후 등의 이유로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로 환자를 촬영하고서 4개 보험사로부터 43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수의료장비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정기적인 품질관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