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수술 후 회복단계에서 아들을 잃은 A씨 부부가 대구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은 수술 후 망아의 징후를 적극적으로 감시 관리해야 함에도 혈압 감소, 맥박 증가 등의 증상에 소홀히 대처해 저혈량 쇼크로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은 30%”라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머리 수술을 받은 5세 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저혈량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날 새벽 숨지자 2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대구고법 민사3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붕서 추락한 환자 B씨가 대구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두부 혈종, 농양 제거술을 받은 후에도 하지 마비 증상과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병원은 이를 간과했다가 7∼10일후 가슴등뼈 CT촬영을 통해 골절을 진단했다”면서 “수술 후 환자의 신체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과실 책임이 30%”라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