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착용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남구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보증인’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찰 착용제를 확립시켜 자격증 대여 행위나 미등록 중개업자 불법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명단을 넘겨받아 제작한 명찰을 이 단체 남구지회와 협조해 회원 업자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명찰 착용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개업자들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구에는 11월말 현재 206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돼 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