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피소’ 박보영 진실공방 2R…영화사 보템 “박보영, 영화 중단할 정도로 부상 심하지 않았다”

‘사기 혐의 피소’ 박보영 진실공방 2R…영화사 보템 “박보영, 영화 중단할 정도로 부상 심하지 않았다”

기사승인 2010-02-06 12:12:00

[쿠키 연예] 배우 박보영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영화사 보템이 6일 “영화 촬영을 중단할 정도로 박보영의 부상이 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사로부터 무리하지 말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박보영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보템의 박세영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영화 ‘얼음의 소리’(가제) 스태프와 박보영의 매니저가 함께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스케이팅 연습을 해도 된다고 하였고 전담 코치도 안 쓰는 근육을 쓰니 아픈 거라면서 계속 타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쯤 박보영 측과 병원에 동행한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의사가 운동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검사 결과가 나온 직후 ‘배우인 줄 몰랐다. 계속 스케이팅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영화 촬영은 어느 정도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단기간이니 후유증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가 영화를 촬영할 수 있을 정도의 부상이라고 했지만 박보영은 계속 아프다고 했다. 이에 감독이 ‘스케이팅 장면을 다 대역과 CG(컴퓨터그래픽)로 가겠다. 그냥 링크에 서 있기만 하라’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보영의 스케이팅 연습을 지도한 한 관계자는 “박보영의 훈련량은 초보자 코스였다. 지난해 비슷한 소재로 만들어진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를 지도한 적이 있는데 박보영은 그 훈련량의 10분의 1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며 “일반인들도 스케이팅을 처음 배우게 되면 익숙하지 않아 통증이 온다. 하지만 이내 나아지기 마련이다. 박보영이 선천적으로 허리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보템 측은 “‘얼음의 소리’는 박보영의 소속사가 메인 제작사로 우리와 공동제작키로 한 작품”이라며 “박보영의 소속사가 박보영과 (출연)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보영이 출연하다고 돈을 투자 받아 그것으로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템 측은 이달 1일 “박보영이 영화 '얼음의 소리'에 출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출연할 것처럼 속였다”며 박보영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 측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보영의 소속사 측은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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