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지법 민사5부에 따르면 최근 같은 대학 출신의 선배 부부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해성 문자를 발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차례 서울 모 대학 같은 학과 선배이자 광주지역 다른 대학 교수인 B씨와 그의 부인 C씨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B씨와 C씨가 마치 각각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꾸민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A씨가 B씨의 부인 C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애정을 표현하는 글귀부터 노골적인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A씨는 선배인 B씨에게도 “부인 단속을 잘하라”는 경고성 문자를 보내 부부사이를 훼방 놓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장난 메시지’로 여겼던 B씨는 부부사이를 이간질하는 문자메시지가 계속되자 광주동부경찰서에 이를 신고했으며 경찰의 발신지 추적결과 A교수가 어머니 명의로 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B씨 부부가 사이버 테러방지를 위해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과 관련, 벌금형과 함께 A씨에게 “C씨에 관한 내용의 글을 휴대전화 또는 공공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송하거나 올려서는 안 된다”며 위반할 경우 1차례에 20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C씨가 소속된 악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C씨의 연주 자질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글이 타인 명의로 수차례 올려졌다고 밝혔다.
A씨는 그동안 B씨와 공동연구를 하면서 2차례 B씨의 집을 방문했으며 C씨의 연주회에도 참석하는 등 이들 부부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A씨는 그러나 “B씨 부부의 주장은 허위로 어머니가 지난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적이 있고 노모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게 번거로워 조사과정에서 마지못해 거짓자백을 했을 뿐”이라며 맞소송과 함께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