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조사부(부장검사 손준호)에 배당,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 확인작업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고소장 내용을 파악한 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모씨는 지난 6일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패션업체에 지난 2008년 2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정씨 등 관계자 8명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정씨 등 관계자들이 J사를 설립하면서 주식납입금 25억원을 가장납입해 상업 등기부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