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수수료 가로챈 ‘보험사기의 달인’ 구속

15억 수수료 가로챈 ‘보험사기의 달인’ 구속

기사승인 2010-05-11 16:57:00
[쿠키 사회]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의를 빌린 수백명치 보험을 대신 들고서 모집 수수료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보험대리점 사장 전모(37)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업자 박모(39)씨 등 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5~11월 김모(23·여)씨를 비롯한 611명의 명의로 월 15만~150만원 상당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서 납입액의 6·7배에 달하는 보험 가입자 모집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수수료를 챙긴 뒤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이 저절로 해지되도록 했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전화로 “새 보험의 상품 가치를 알아보려 한다. 보험은 몇 달 뒤 저절로 해지되는데 그 동안 보험료는 대신 내 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고객들은 보험 해약 전에 다치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명의를 빌려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씨 등은 수수료 가운데 보험료 4억8000만원을 뺀 10억9000만원을 순수익으로 챙겼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보험료를 실제로 대납했기 때문에 가입자 가운데 손해를 본 사람은 없었다”며 “보험사만 거의 16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셈”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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