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거주여권정보를 활용한 회원가입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부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시범서비스는 이날 시작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거주여권(PR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여권번호와 이름 확인만으로 국내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재외국민이 국내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신분증을 팩스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보내고 승인처리까지 1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