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1병 나눠 마신 유권자들 1700만원 과태료 폭탄 위기

양주 1병 나눠 마신 유권자들 1700만원 과태료 폭탄 위기

기사승인 2010-05-20 17:56:02
[쿠키 사회] 광주광역시 모 구청장 후보가 ‘선물’로 주고 간 양주 한 병을 나눠 마신 유권자 9명이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친목모임에 참석해 면세점 기준 34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700㎖) 양주 1병을 제공한 북구청장 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쯤 광주 풍향동 모 음식점에서 열린 한 친목모임에 참석해 면세가 34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한 혐의다. 20여만원의 식사비는 후보가 아닌 제3자가 계산했다.

친목모임에 참석한 9명이 나눠 마신 발렌타인 30년산은 면세가의 경우 34만원이지만 백화점에서는 환율에 따라 70만∼80만원, 술집에서는 1병당 최소한 100만∼150만원을 받는 최고급 위스키의 일종이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관련법에 따라 문제의 친목모임에 참석한 9명에게 해당 과태료를 나눠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목모임 참석자들은 양주가 34만원의 10배인 최소 340만원에서 50배인 최대 17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운이 없어 50배가 부과될 경우 1인당 과태료는 189만8000원으로 치솟을 수 있다. 주량에 따라 9명이 양주 2∼3잔씩을 나눠 마셨다고 할 경우 1잔당 최소한 50만원 이상 되는 ‘비싼 술’을 마신 셈이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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