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난 지 6일만으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첫 자치단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말 자신의 집무실에서 구청 고위직 간부 A씨를 통해 사무관 승진대상자 B씨가 전달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승진 사례금 전달창구 역할을 해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광주 서구청은 선거를 5개월 앞둔 1월 4급 1명, 5급 7명, 6급 16명 등 계장급 이상 24명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했다.
검찰은 당시 승진인사가 대규모인데다 중간 간부가 다리 역할을 한 점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비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승진 대상자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 구청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