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가 시민참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대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세 번째다.
광주시는 3일 “시민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시정분야의 공청회와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고,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도 신속히 알 수 있게 하는 등 시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광주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조례’를 이른 시일내에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15일까지 수렴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광주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와 내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동안 각 실·과에서 주도해 실시해온 공청회, 설명회를 시민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공청회 개최요구를 막기 위해 공청회의 경우 만19세 이상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1000분의3 이상 연명으로 청구하고, 설명회는 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는 시민들이 토론 등의 형식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예산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문금주 정책기획관은 “시민들의 시정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며 “시정참여가 조례에 명문화되면 시민들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