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강회)는 6일 아내 장모(39)씨가 빼돌린 11억 원대의 공금 가운데 1억4600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해남군청 공무원 김모(44·7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이 범죄를 저질러 횡령한 복지급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부공무원인 김씨가 자기계발에 치중하면서 재정관리는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겼다”며 “장모가 부자여서 경제적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도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믿을 만 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내의 범행이 탄로났을 때 김씨가 3700만원짜리 오토바이 등 일부 재산을 팔아 숨긴 데 대해서도 “범행 발각 후 개인사정일 뿐 아내의 범행을 미리 알았다고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유죄 근거로 삼지 않았다.
김씨는 2002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아내로부터 112차례 1억4600여만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즉각 상고했으며 김씨는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직위해제된 상태다.
한편 장씨는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남읍사무소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