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똥, 민주당 강성종 앗 뜨거!

'청문회' 불똥, 민주당 강성종 앗 뜨거!

기사승인 2010-08-30 16:23:00
[쿠키 정치]한나라당이 민주당 강성종(경기 의정부을)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원칙과 명분’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임명 동의를 위한 야당 협조가 필요 없게 되자 강경론으로 선회한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횡령한 사람에 대해 그냥 넘어간다면 공정한 사회겠냐”고 반문한 뒤 “9월2일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국회법 처리 절차에 따라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되고 24∼72시간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라당의 이같은 태도는 인사 청문회 과정을 통해 야권에게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체포동의안 처리를 통해 되찾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회의원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수했던 민주당은 난감해하고 있다. 인사 청문회에서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했던 만큼 신흥학원 재단이사장으로 학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에서 8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을 감싸 안으려 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 ‘이중 잣대’ 등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본회의에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주 김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다음달 1일로 연기됐음에도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과 함께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는 예정대로 27일 진행할 것을 한나라당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국회의 보고해 놓고 주말을 거쳐 자동 폐기시키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이다.

민주당은 강 의원 문제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여는 것을 대놓고 막을 수 없다는 기류가 읽힌다. 핵심당직자는 “한나라당이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여야 입장과는 별도로 의원들의 ‘동료의식’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본회의에 보고된 18건의 체포동의안 중 자동폐기되거나 철회되지 않고 표결에 부쳐진 8건 모두 부결됐다.

한장희, 천안=유성열 기자 jhhan@kmib.co.kr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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