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母 살해 후 자살로 위장… 계좌서 현금인출

동거녀 母 살해 후 자살로 위장… 계좌서 현금인출

기사승인 2010-09-29 14:55:01
[쿠키 사회] 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하고 그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혐의(강도 살인)로 조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서울 송파동 염모(46·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염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 9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조씨가 1년 6개월 가량 동거하다 지난달 “마음이 맞지 않는다”며 집을 나간 신모(25·여)씨의 어머니다.

조씨는 염씨를 찾아가 신씨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염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염씨가 술을 마시고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범행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해 노래방에 술병과 함께 남겼다. 조씨는 염씨의 상·하의를 모두 갈아입힌 뒤 염씨의 손목을 그어 자살을 주저한 듯한 흔적을 남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서에서 조씨의 지문을 확인하고 28일 경기도 고양시 가좌동에서 은신하던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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