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감금 등 혐의로 이숙희 분회장 등 노조 관계자 6명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홍익대 관계자는 “노조가 본관 사무처와 로비 등을 점거해 업무방해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특히 총장까지 감금한 것은 인권유린에 해당된다고 보고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노조 간부들을 고소했다는 것은 전혀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지난 1일 용역업체의 입찰 포기로 미화원과 경비원 170여명이 해고되자 대학 측에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교내 문헌관 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홍익대는 새로 계약하는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를 권유할 수는 있어도 노동자들과 직접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속한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