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 교사는 지난달 6일 오전 8시20분쯤 수업중 이던 1학년 교실의 B군이 소란스럽게 떠들자 교탁 속에 있던 랜선으로 B군의 목을 두 번 감은 뒤 어깨를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최 교사의 폭행으로 1~2초간 정신을 잃었다며 부모에게 알렸고, 지난 11일 경찰에 최 교사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A고교 관계자는 “B군이 떠들자 최 교사가 2차례 주의를 준 뒤 장난삼아 랜선으로 2~3초간 목을 감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비교육적, 비인격적이었던 만큼 학교장 명의로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최 교사가 B군반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냈다”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최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용인=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