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대주택법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에 금융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자산조회 범위는 금융정보의 경우 예금, 적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채권, 연금저축 등이며 보험정보는 보험해약 시 지급 환급금, 연금 등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관련 증빙 서류만 직접 제출하면 돼 금융자산이 많아도 국민임대 등에 입주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됐었다.
개정안은 또한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LH 등이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주택도 소득·자산조회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대, 양도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민간임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는 사업주체가 직접 가정을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혼인이나 이혼으로 부득이하게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의 범위를 현재 임차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서 ‘민법상의 가족’으로 확대해 며느리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