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년 넘은 부부라도 강제 성관계는 범죄”

법원 “10년 넘은 부부라도 강제 성관계는 범죄”

기사승인 2011-11-14 17:39:00
[쿠키 사회] 부부 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판결을 통해 부부 간 강간죄가 성립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아내를 감금한 뒤 폭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폭력행위 등)로 기소된 윤모(5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10년 넘게 부부로 살아 온 피해자를 감금,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범행 과정에서 흉기로 협박했다”면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3시25분쯤 전북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집에서 외박하고 귀가한 아내를 안방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부산지법에서는 2009년 부부 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을 처음 내린 적이 있다. 지난 9월 서울고법에서도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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