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관련, 시·도지사의 권한 위임을 확대했다. 현재 지방에서는 지자체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확정된 가점제 적용비율(85㎡ 이하 주택의 경우 75%)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도 75%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가점제 비율이 사실상 완화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도 지역에 따라 주택시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점제 적용비율을 달리 규정해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