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 중 의료사고’ 정부 70%·의료기관 30% 부담

‘무과실 분만 중 의료사고’ 정부 70%·의료기관 30% 부담

기사승인 2012-04-03 14:27:00
[쿠키 건강] 앞으로 분만 중에 신생아가 사망을 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는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해졌다. 보상금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손해 보상비용은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 중 2명, 감정위원 중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는 보상임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여부에 관해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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