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병원인 A병원에 소속된 교수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발표하면서 이들 병원 중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에 연루된 병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발생하기 이전이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를 위한 법적 개정 이전에 벌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2년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및 리베이트 수수 또는 병상ㆍ인력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연루된 A병원에 대해서는 상급병원 지정 취소 등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베이트 연루 병원에 대한 지정 취소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단지 법적 개정을 위한 방향성에 불과한 것으로 차기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