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4월까지 네트워크 병원 운영형태와 구체적인 유형을 분석한 뒤 유권해석 지침 초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일명 ‘반(反)유디치과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네트워크 병원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 등에 대한 유권해석 초안을 마련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말을 틀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예정됐던 유권해석 지침 초안을 만들지 않을 계획을 검토 중이다. 시행규칙이 나오게 되면 굳이 유권해석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병원의 경영효율화 등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마저도 희박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복지부가 두어 달 만에 말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주요 의료계의 이익단체인 치과협회와 의사협회 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치협의 한 고위 관계자가 복지부 담당자와 접촉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에 대한 감수를 요청한 일도 벌어졌다. 복지부가 치협의 요청을 거절했다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익단체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밥 그릇 싸움’의 종지부를 찍어줄 거대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표자 한명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주요 ‘네트워크 병원’들을 포함해 지분을 공유하던 병원들이 불법으로 전락해 해체 수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시행되기 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약 5300여 개의 병원이 불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면서까지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 특정 의료계 이익단체도 네트워크 병원도 아닌 '환자', 곧 '국민'들이라고 대다수의 환자와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은다.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사회 실현.’ 복지부가 선포한 비전이다.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병원도, 특정 의료계 이익단체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