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2011년 국립암센터 정기종합감사 결과’ 확인 결과 이같은 부실한 기관 운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료하지 않은 275명 환자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 의료 사고 조치 미흡도 드러나
복지부 감사 결과 국립암센터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부적정한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국립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선택진료의사 등 22명은 국외출장과 휴가 등으로 직접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 275명으로부터 선택진료비 1218여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1호) 제5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해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에 대한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환자 수술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뇌손상이 발생하는 등의 의료사고 과실이 있는 의사에 대해 징계 조치나 구상권 행사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있는 의사 등에 대해 징계 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 혜택을 주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신규채용 기준 ‘부자격자’ 임용
또 국립암센터는 신규채용 기준에 맞지 않는 지원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복지부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
실제 국립암센터는 지난 2009년 이후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낮은 연봉 등의 근로조건으로 인해 6급(약무직) 신규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6급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 등의 노력도 하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게 채용을 공고했다.
또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 데도 일부 과의 총 10명을 5급으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6급으로 채용했을 경우보다 총 6957여만 원의 연봉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립암센터 원장은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정 상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3명에 대한 경고 조치를 취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40억원, 예산 반영 안 해
특히 이번 복지부 감사에서 국립암센터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암센터는 복지부로부터 매년 약 40여억 원의 ‘암정보 및 통계관리’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 세입과 세출예산서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다가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았다.
감사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암예방 홍보사업, 암조기검진기관평가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받아 수행하면서도 이를 법인의 운영재원으로 2009년부터 계산해 올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국림암센터 원장은 증진기금사업비는 세입·세출예산서에 계상하고 각 단위 과제별 사업비 관리계좌에서 집행해 증진기금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