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해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정부는 검찰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수사를 해 왔다. 쌍벌제 도입 이후에 검찰·경찰, 복지부, 공정위가 조사한 리베이트 결과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 54개,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건강보험 약가인하 이후로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A제약사 대표이사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의사와 약사 340명에게 약 10억 원의 금전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도매상 B업체 대표이사는 BMW 등 고급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빌려 의사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차량의 리스료 대납, 대여기간이 끝나면 차량 명의를 의사에게 이전해 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불법 리베이트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명목으로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대가를 지급하거나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병원 홍보를 위해 원장을 방송으 출연할 수 있도록 마케팅대행사에게 의료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변형적인 리베이트도 적발 대상에 올랐다.
복지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돼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