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 ‘환자 권리’ 게시 의무화

모든 의료기관 ‘환자 권리’ 게시 의무화

기사승인 2012-05-15 15:04:00
[쿠키 건강] 오는 8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쓰여진 게시물을 제작해 접수창구에 내걸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환자의 권리·의무 게시, 감염예방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8월 2일 이후 기존의 모든 의료기관은 한 달 안에 게시물을 내걸어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가 의무화 하는 6개 항목으로는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에 게시돼 환자가 진료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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