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비용인 본인 부담금은 약 48만7500원선으로 정해져 현재 비용인 120~150만원 보다 본인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됐다.
의원급의 의료수가는 병원급은 101만8000원(본인부담금 50만9000원), 종합병원 106만원(53만원), 상급종합병원 110만3000원(55만1500원)으로 결정됐다.
틀니 낀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좋지 않아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행위(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하였다. 사전 임시틀니의 의료수가는 22만원(의원급)으로 결정됐으며 사후 수리행위의수가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노인 완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2308억~3212억원 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한편 건정심에서 충치 예방 효과가 큰 치아 홈 메우기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