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외 판매 품목, 6월 중 결정”

복지부 “약국 외 판매 품목, 6월 중 결정”

기사승인 2012-06-01 14:13:00
[쿠키 건강] 감기약과 소화제 등 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6월 중에 품목 지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외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6월 1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11월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6월 중에 품목 지정과 관련된 논의를 마칠 계획이다.

오늘 열린 위원회에서는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과 논의범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은 사항은 제약·유통·약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야간과 공휴일 소비자들의 상비약 수요를 감안해 오남용 우려가 적고 복용시 주의해야 할 특정 금기가 없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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