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는 하위법령 초안은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이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구원이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부터 하위법령 연구를 위탁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 규정을 마련, 법 적용범위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구성안을 마련했다. 또 법에서 새롭게 위임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기관위원회의 구성, 운영실적 등을 평가·인증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의 기관위원회 인증절차 및 방법,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기준과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 보조금 지급 중지와 반환명령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에 부처 간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