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에 따르면 요관이나 신장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관혈적수술을 시행한 경우, 관혈적 수술료만 인정해야 함에 따라 사전에 청구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이내로 실시해 결석 크기 및 결석 위치변화가 있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 1~3회까지 실시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각 50% 인정한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부정확한 청구에 의해 심사 조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되도록 지속적으로 산정방법 안내와 더불어 심사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