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3개, 한의원 3개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이들 23개 기관들 중 총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금액 중 이렇게 거짓청구한 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이 2개, 20~40% 6개 10~20%, 4개 10% 미만 11개였다. 23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12억4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 기관이 공표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