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노인틀니 비용의 50%인 48만7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완전틀니 제작 기간동안 필요한 임시틀니도 비용의 50%인 11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수가는 97만 5000원으로, 종합병원은 106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0만3000원이다. 이 가운데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 비용의 50%가 건보공단 보험급여에서 지원된다.
한편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전동침대, 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제품 대여료가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