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돼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 및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향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종합소득을 고려해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기존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이며 사용자 부담 없이 직장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