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강회 지원장)는 이모(50)씨가 농장주 김모(59)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민사배심 조정이 성사됐다고 17일 밝혔다. 김씨가 조정안에 합의, 이씨에게 임금 1억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이씨는 2000년 “월급을 많이 주는 곳에 데려가 주겠다”는 브로커에게 속아 전남 신안군 장산도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올 초 김씨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민사배심에 참여한 배심원 12명은 2시간 동안 평의를 거친 끝에 조정안을 제시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목포지원은 올해부터 일반인이 민사조정 절차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권고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는 민사배심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