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 6월30일 사이 제작돼 볼보그룹코리아 트럭이 수입·판매한 FH 트랙터, FH 카고트럭 등 8개 차종 269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은 엔진의 열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열차폐장치가 차량 진동으로 전기배선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8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 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열차폐장치 제거)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들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회사 측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