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12년도 제2차 회의 논의안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등 2가지를 선정하고 회의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국민 모두가 잠재적 대상자이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명과 직결돼 있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도 높은 현실로, 공론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유전자 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은, 최근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은 맞춤의학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으나 지능, 성격, 외모, 질환과 같은 검증받지 않은 비윤리적 유전자검사로 인해 한 사람의 일생이 미리 예단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상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정책적 대안이 있는 국민들은 10월 2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아래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