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이상 무소속)이 3일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mG(미리가우스) 이상의 전자파(24시간 평균 극저주파 자계노출)에 노출된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565만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총인구 4978만명의 11.3%에 이른다.
두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전자파 노출은 주요 선진국의 1.2∼3.4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개인 노출량의 경우 한국은 평균 1.61mG로 영국 성인(0.48mG)의 3.4배나 됐다. 또 캐나다(1.33mG)의 1.2배, 미국(1.225mG)의 1.3배였다.
2mG는 스웨덴 기준 및 미국국립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치로, 헤어드라이기(64.7mG)를 45분 동안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러 3mG 이상 노출인구는 363만명(7.29%), 네덜란드 기준인 4mG 이상 노출인구는 302만명(6.07%)으로 추정됐다.
2002년 국제암연구센터는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또 3∼4mG 이상의 전자파에 만성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암·발달장애·면역변형·우울증·신경질환·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은 일시적인 충격의 수치를 의미하는 국제비전리방사선 보호위원회의 권고기준 833mG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기준을 정한 스웨덴(2mG), 네덜란드(4mG), 스위스·이스라엘(10mG) 기준에 비해 각각 414배, 108배, 83배에 달하는 수치다.
심 의원은 “그동안 한전은 송전탑건설에 따른 주민손해보상에 대한 기준 설정연구는 20mG 이내 범위를 기준으로 진행해 왔다”면서 “현행 833mG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주민손해보상이 필요 없으므로 송전탑 등으로 발생되는 건강문제와 주민갈등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