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개설기준 위반한 사무장병원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1236건, 2012년 8월말 현재 1666건으로 최근 3년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이 불법 편취한 과징금 징수현황을 보면 2010년 112건에서 2011년 238건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8월말 현재 90건으로 줄어들었다. 징수율은 2010년 27%, 2011년 8.95%, 올해 8월말 현재 4.02%로 급격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록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미납부한 기관에 대해 강제이행하고 거소 불명의 경우 부과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