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열린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선되지 않는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에 대해 공통으로 입을 모았다. 또 금기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제도가 유명무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액만 156억원 달해=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생긴지 10년이 넘었지만 매년 진료비 과다 청구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심평원의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 처리상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진료비확인 처리건수는 9만3393건이었으며 이 중 환불된 내역은 4만650건으로 전체 43.5%를 차지했다. 총 환불금액은 156억4856억에 달했다.
지난해 환불사유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6000만원이다.
이목희 의원은 “최근 3년간 심평원이 진료비확인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이 인정돼 환불받는 비율이 평균 43%나 된다”며 “신청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진료비가 훨씬 많이 청구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희국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받아가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부당청구를 한 요양병원에 대해 대표자 사진을 공개하고 기존 병원을 폐하는 등 강력한 대응 방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국민들이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DUR제도 있어도 금기약 조제 기관 태반= 심평원이 운영하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UR)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유명무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DUR제도는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어도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이 태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DUR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금기의약품 등 메시지를 받고도 의약품을 한 건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처방한 요양기관이 1365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0개 기관은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이라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처방변경 없이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경림 의원은 “의사나 약사가 DUR 점검을 너무 무성의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며 “형싱적으로 DUR를 하는 기관 등 문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계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숙 의원도 “지난 2004년부터 병용금기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613회나 심평원이 고시했지만 매년 부작용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다”며 “심평원은 의사나 약사의 의약품 안전 확인 의무를 신설해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