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새누리당) 의원은 건강증진재단이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의 건강증진 업무를 이관 받은 공공단체지만 건강증진법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단은 지난 199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이 설립된 이래 보건사회연구원 내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으로 운영되다 2010년 12월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복지부 허가 받아 설립된 기가관이다.
류 의원에 따르면 재단의 경우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올해 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재단 설립 및 예산지원, 수행사업에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해 안정적인 공공기능 수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재단은 국내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류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예산이나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는 만큼 그 기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 근거 마련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