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복지부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정책비전 선언문을 통해 이 사례에 대해 언급하자 해명자료를 내고 이씨의 딸 부부의 가구 소득 수준이 기준선보다 상당히 높은 사위와 딸의 월소득이 81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딸·사위 가족의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위는 6800여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지난해 7월 법원 결정으로 급료 및 상여금 등 모든 임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절반을 압류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위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결핵환자로 소명서 제출 당시 3개월간 병가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임금와 상여금을 합친 사위의 실제소득은 1~2월 각각 399만원과 581만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았지만, 3~4월에는 각각 255만원과 25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병가 시작월로 추정되는 5월에는 135만원에 불과했다.
딸 소득은 259만6976원으로 확인 조사 전과 큰 차이가 없어 사위 소득 변화가 할머니의 기초수급자격 탈락을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것이 남윤 의원측의 분석이다. 또 이씨 딸 부부의 2명의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으로 상당한 학자금 부담도 지고 있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자살하신 할머니 딸의 가족은 사위는 결핵으로 병가 중인데다 두 명의 대학 등록금을 대야 하는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부양의무자제도는 국가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김으로써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가족은 물론 담당 공무원도 힘들게 하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제도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