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안전성 논란으로 끊임없이 의료계의 쟁점이 된 ‘카바수술’ 논란에 대해 책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카바수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월까지 총 8차례 회의를 거쳐 자문 결과를 제시해 왔다. 이후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을 통해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에 고시 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고시 인정과 관련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빗나간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복지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4년간 첨예하게 대립해 온 대한심장학회와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 간 갈등이 마침표를 찍기를 기대했다.
복지부가 카바수술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이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 측은 대동맥판막성형술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안전성 논란 속에서도 카바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은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복지부가 심장학회의 의견 수렴이 지연되는 것을 연유로 카바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카바수술과 관련한 심장학회 의견 수렴이 미뤄지고 있어 건정심 안건에서 제외시킨 것”이라며 “조속히 심장학회 입장이 정리되면 카바 수술에 대해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카바수술에 대한 판단 능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사실상 수년간 끌어온 카바수술에 대한 결론조차 내리지 못할 정도로 판단능력을 상실했다”며 “결국 심장학회 눈치만 살피다 쟁점에 대한 합의사항도 이끌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복지부가 카바수술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선진통일당) 의원은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 해도 해당 의료기관은 물론 소관부처인 복지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리해 고시 처리 방향에 대해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